□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1~3・5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
□ 이번 제6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 상속이나 수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 (상속 관련)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되었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붙임1]
-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기간 합산하여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붙임2]
○ (수용 관련) 한편,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하는 경우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붙임3]
- 수용된 부동산(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속, 수용에 관한 비과세·감면은 요건이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다양하여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상속 부동산 관련 실수사례 ☞ 사례1,2,3 수용 부동산 관련 실수사례 ☞ 사례4,5
○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사례
[ 국세청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