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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ㅇ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하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
    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확대한다.(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형승합차(15인승 이하, 길이 4.7, 너비 1.7, 높이 2미터 이하) : 카니발, 스타리아중형승합차(16~35인승 또는 길이·너비·
    높이 중 하나가 소형 이상) : 솔라티, 카운티

 ㅇ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하여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
    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간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시설 출입구 주변 등 시각장애인이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 승강기, 승강장 등의 위치를 표시

□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한다.

 ㅇ 그간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하였다.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의 적정 기울기 : 1/12 이하

 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정류장 연석높이 : (BF 인증) 15~25cm,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25cm 이하

□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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