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Deye 태양광 인버터 제품에 서지 보호장치가 없이 유통되어 사용자의 화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9.27.기준)하였다.
<서지 보호장치가 없어 화상 위험이 있는 Deye 태양광 인버터 판매차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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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 D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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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BAuA (https://www.baua.de)
| 제품명
| WiFi photovoltaic microinverter (WiFi 광전지 마이크로인버터)
| 모델명
| SUN2000G3-EU-230
| 리콜업체
| Ningbo Deye Inverter Technolog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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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서지 보호장치가 없이 유통되어 사용자의 화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독일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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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