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인 안식향산 및 소브산이 검출(측정치:각각 0.7g/kg)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8.8. 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8.8. 기준)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가 검출된 Rubiss 과채음료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보존료인 안식향산(Benzoic acid) 및 소브산(Sorbic acid)*이 각각 0.7g/kg 검출되어 대만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농축과일즙, 과채주스에 대해 소브산과 안식향산을 병용할 경우, 그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여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은 0.6g/kg 이하여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