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의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하여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됨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소액공모 참여시 소비자 유의사항 -
1.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4.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