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고령층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65세 이상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을 10월부터 집중 홍보한다고 하였다.


이번 홍보는 ‘기침=신호, 검진=보호’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면 나와 가족, 이웃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의 결핵 전체환자 수는 19,540명(인구 10만 명당 38.2명)으로, 2022년(20,383명, 10만 명당 39.8명) 대비 4.1%(843명) 감소하였다. 다만 65세 이상 결핵 전체환자 수는 11,309명(10만 명당 119.5명)으로 2022년(11,298명, 10만 명당 125.4명) 대비 0.1%(11명) 증가했고, 환자 중 노인층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18년) 45.2% → (’21년) 51.0% → (’22년) 55.4% → (’23년) 57.9%


질병관리청은 올해 4분기(10~12월) 동안 ‘65세 이상 매년 1회 결핵검진’의 중요성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포스터, 대중매체, 옥외광고 등)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붙임 1 참고).



「생활 속 결핵 예방수칙」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마스크 착용 또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 가리기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체력 키우기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과 관계없이 결핵검진 받기



무료 결핵검진을 받으려면 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보건소로 방문 또는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가족·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이번 추석 연휴 이후, 2주 이상 기침, 가슴통증,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아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4-09-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14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1
14140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1
14139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1
14138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계좌 만든다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1
14137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2기분)·토지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1
14136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69개 국내 유통 차단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0
14135 공정위·소비자원, 티몬·위메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2025년 예산안 증액 편성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0
14134 위닉스 가습기, 자발적 리콜 실시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1
14133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1
14132 잠복결핵감염 A부터 Z까지 쉽게 알려드려요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1
14131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9월 20일부터 시작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1
» ‘기침은 신호, 검진은 보호’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에서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 받으세요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1
14129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확인하세요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1
14128 암표 판매 처벌 강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1
14127 추석 연휴와 그 이후에도 숙박할인 혜택받으세요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