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카벤다짐 :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 2024. 1. 30.)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 제품명 | 수출업소 (원산지) | 수입량 (kg) | 포장 단위 | 소비기한 (포장일자) | 부적합 내역 | |||
검사항목 | 기준치 (mg/kg) | 검출치 (mg/kg) | ||||||||
수입 농산물 | 대성물산 (서울 구로구) | 목이버섯 | DONGNING ZHONGYUAN BLACK FUNGUS CO.,LTD (중국) | 8,160 | 1kg 10kg | 포장일로부터 2년 (2024. 1. 30.) | 카벤다짐 | 0.01 이하 | 0.16 | |
| 소분 제품 | 대명상사 (경기도 부천시) | 목이버섯 | - | 50g | 2027. 12. 30.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