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출생률 저하로 줄어드는 어린이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어린이 안전사고, 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월등히 높아
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2,371건으로 전년(21,624건) 대비 3.4%(729건) 증가했고, 이는 전체 안전사고 접수가 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건수는 인구 천 명당 ‘영아기(0세)’ 12.4건, ‘걸음마기(1~3세)’ 10.0건, ‘유아기(4~6세)’ 4.4건, ‘학령기(7~14세)’ 1.8건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소비자원 운용)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374,884건)의 유형을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영아기에는 ’추락‘ 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걸음마기‘ 28.4%(12,052건), ’유아기‘ 34.9%(8,173건), 학령기 35.3%(9,407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의 비율이 높아졌다.
☐ 고온 물질에 의한 화상 등 안전사고, 걸음마기(1~3세)가 58%로 가장 많아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는 2021년 354건 이후 매년 상승하여 2023년 561건까지 증가(58.5%)했고, 발달단계별로 ‘걸음마기’에 58.0%(1,55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아기’ 15.5%(415건), ‘학령기’ 14.2%(381건), ‘유아기’ 12.3%(330건)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위해접수: (’19년) 748건 → (’20년) 560건 → (’21년) 354건 → (’22년) 461건 → (’23년) 561건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은 ‘주방 가전’이 38.7%(1,040건)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 및 생활가전’ 12.6%(338건), ‘취사도구’ 10.6%(284건) 순이었다. ‘영아기·걸음마기’의 경우 ‘전기밥솥’과 ‘가열식 가습기’ 등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에 손을 데인 사례가, ‘유아기‧학령기’에는 접착제 분사기(글루건), 정수기, 컵라면 용기 내 뜨거운 물에 다치는 사례가 많았다.
( 고온 물질에 의한 주요 안전사고 사례 )
➊ (만 0세, 여아) 화장대 위에 올려둔 머리인두(고데기)가 아이 얼굴로 떨어져 입은 화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➋ (만 1세, 남아) 밥솥의 증기가 나오는 곳에 손을 뻗어 손바닥 화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➌ (만 2세, 여아) 가정 내 설치되어 있던 가습기의 뜨거운 증기에 엄지손가락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➍ (만 3세, 남아) 뜨거운 냄비에 팔을 데어 입은 화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 어린이 안전사고,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주의 기울일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미끄럼방지 바닥재 사용, ‘추락’ 사고는 ▲침대 난간 설치 등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에 보호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온 물질’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밥솥,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커피포트, 머리인두(고데기) 등 고온의 제품은 아이가 당길 수 없도록 전선을 짧게 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정리할 것 ▲아이를 업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주요 사례와 주의사항 등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