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일부 다이어트 식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 해외 리콜 제품 국내에서 구입 가능해 차단 대책 마련 시급 - |
이 자료는 1월 13일(화)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12일 12시) |
해외직구 열풍이 불면서 체중감량을 위해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과량의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었다.
특히,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ㆍ캐나다ㆍ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으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ㆍ통관 시 차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일반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해 카카오톡ㆍ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차단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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