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브랜드 미상의 자동 세제 디스펜서 제품이 납으로 때운 부위에서 RoHS2 지침 기준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중량당 59.4%)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27. 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27. 기준)하였다.
< 납 성분 함유 기준을 초과한 자동 세제 디스펜서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