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23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
□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 (현행)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 (개정) 부동산 매도 용도,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