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캠페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 또는 신분증 지참하고 세관 방문 발급
※ 2023년 10월 1일부터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함
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하게 사용하기
-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사용 시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하기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하기
- 연락처가 변경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를 꼭 현행화하기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연락처와 해외직구 시 연락처가 다르면 통관 제한)
③ 개인통관고유부호 훔쳐쓰기 실시간 확인(feat.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국민비서 가입 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 신청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실시간 확인 (※ 국민비서 누리집 ☞ 민원처리 ☞ 전자상거래물품통관내역)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시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로 신고하기
④ 통관내역 확인하여 피싱사기 예방하기
-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하여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내 상품에 대한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때는,
- ‘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물품의 통관정보를 조회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
⑤ 위조상품(짝퉁) 물품 직구 안하기
- 위조 상품 구매 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므로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에스에이)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기
⑥ 마약류 · 불법식(의약)품 직구 안하기
- 대마, 마약류 및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이므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다크넷 등을 통한 마약류 직구 금지
-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를 통해 확인 후 구매 (※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확인)
⑦ 총기와 칼은 직구 전 허가 먼저
- 총포·도검류는 수입 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
- 모의총포는 관련법상 제조ㆍ판매ㆍ소지가 금지되므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에어소프트건(AirSoftGun) 등) 일지라도 모의총포로 확인된 경우 통관 불가.또, 모의총포 완제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행위도 불법
⑧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하기
-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 구비 후 통관 가능
※ 상용목적 판매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 시 밀수입죄 처벌 가능
⑨ 직구 물품 면세한도 바로 알기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 단, 목록통관이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
*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해야 함
□ 한편, 캠페인 포스터 제작에는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진기주씨가 참여했다.
ㅇ 진기주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외직구 바로하기’ 방법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캠페인에 동참하여 올바른 직구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400만건을 넘을 정도로 해외직구가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방법이 되었지만 의외로 해외직구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ㅇ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소비자께서도 올바른 직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가는 한편,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단계에서「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인용컴퓨터(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도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