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Flytrap 해충퇴치 제품이 과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이 포함(측정치: 각각 중량당 최대 84.6%, 0.11%)되어 있으며, 케이블의 플라스틱 자재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단쇄염소화파라핀(SCCPs)이 과도하게 함유(측정치: 각각 최대 0.97%, 2.9%)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8.11.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8.11.기준)하였다.
< 유해 성분 함유된 Flytrap 해충퇴치제품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배터리 연결 및 충전기 납땜에 과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으며, 케이블의 플라스틱 자재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단쇄염소화파라핀(SCCPs)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스웨덴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