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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 격리(7일 의무→5일 권고), 마스크(의원급·약국 권고) 등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하되, 생활지원제도 및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


 ○ 격리참여자 등록 및 격리이행 확인 후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 지급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사업장에서 유·무급 휴가, 연차, 유연근무제 활용 권고,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권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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