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는 경제적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됐더라도 안정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등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양육수당을 비롯한 각종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으로 만 8세 미만 아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수당으로 만2미취학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자녀 출산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양육아동수당,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민원이 빈발해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최근 5년간 양육아동수당출산지원금 민원은 증가 추세(민원정보분석시스템)

: 1,633(17)2,339(18)1,758(19)2,082(20)2,564(21)

 

 국민권익위는 양육수당아동수당과 관련해 4가지 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률 및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첫째, 양육수당이 압류될 수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압류방지 전용계좌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퇴소하면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몰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어린이집 퇴소 시 보호자에게 양육수당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셋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의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했다. 이에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관련 지침에 반영토록 했다.

 

넷째, 아동양육수당은 아동이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됐다가 입국 시 재지급된다. 그런데 양육수당은 입국한 달에 바로 지급되는 반면, 아동수당은 입국하고 한 달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아동수당의 재지급 시기를 양육수당과 일치시켜 입국한 달부터 바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다음으로,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관련 조례 및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출산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출산하고  출산일을 포함해 앞뒤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자체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출산했는데도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안타깝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첫째, 출산 시점에 맞춰 이사하려고 했으나 조기 출산으로 인해 전출입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해 이사 전 지자체에서 출산하고 이사했다면 전입 받은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둘째,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을 위해 부모가 모두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산모의 출산 편의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문제됐다.

 

이에 다문화가정 부모 모두가 출산을 위해 산모의 모국으로 출국했더라도 출국 이전부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입국 후 자녀를 출생신고한 후 기한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셋째, 한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했는데도, 신청기한 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지원금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제도들이 마련되었음에도 안타깝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34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43
12033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75
12032 2022년 10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1
12031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특별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44
12030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33
12029 시니어 소비자를 위한 해외직구 가이드 제작·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31
12028 중고차거래앱 만족도, '매물 다양성' 높고 '이용 후기'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4
12027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35
»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8
120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48
12024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 보고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42
12023 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30초 동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77
12022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3년말까지 연장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35
12021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47
12020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44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