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월)부터 12월 28일(수)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단) 또는 만 65세 이상(공익활동형)이라면 사업유형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
□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2월 5일(월)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 온라인에서는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노인일자리사업 모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를 입력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인(세부방법 붙임3 참조)할 수 있다.
□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선발인원 등은 2023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된다.
□ 2023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이들을 위한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고,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돌봄·안전 등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일자리 유형별, 참여자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였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은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소득·고연령 어르신들에게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여 생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