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23.1.1.)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이하 소비기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습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3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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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