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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을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Q: [자동차/기계류]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어 엔진이 손상된 경우
    A:

    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주유하였다면 수리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 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면 이는 주유소 잘못입니다. 따라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치기 위한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대여 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하여 수리비가 과다청구된 경우에는 수리비중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금융/보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A:

    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 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유상운송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는 본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중이었고 이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약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도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쌍방이 모두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대법원 1996.4.12.선고,96다4893 판결)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판례에서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한 것은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한다는데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한 사항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 Q: [정보통신] 해지누락으로 인출된 인터넷 요금 환급 및 미납금 청구 취소 요구
    A:

    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지신청한 후 타사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사업자 인터넷 요금이 매월 2년여 간 인출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하였으나 사업자는 미납 요금도 있다며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미납요금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소비자의 최초 해지신청 시 약정기간 이내라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하니 이전 설치해 계속 이용키로 한 기록이 있고 해지를 위한 신분증도 제출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녹취기록은 없으므로 소비자가 거주지 이전하여 타사 가입한 후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지신청 당시의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Q: [금융/보험]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하는 경우
    A:

    보험계약을 정상납입 중 2013년 6월25일은 통장에 돈이 없어 실효처리가 되었습니다. 동년 11월25일 부활처리 하였으나 기존에 척추관련 치료후 보험금 받은 이력을 이유로 척추 부분이 부담보로 되었습니다. 새로 부활한 보험에서 이렇게 보장을 제한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상 보험계약 부활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병력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새로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 부활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감독 지침상, 실효후 부활시 기존 유지중 발병한 병명을 이유로 부담보 인수 못한다는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보험계약 실효전에 치료받았던 병명을 이유로 척추 부분을 부담보처리한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실효 중에 발생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이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절하거나 부담보처리할 수 있습니다.

  • Q: [주거/시설]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도 부족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A:

    신축한 아파트(총 500세대)에 입주 후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로 인하여 수십 차례 보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의 하자보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사에 의뢰하여 하자 보수비를 계산하여 보니 아파트 준공시 예치하여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므로 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하는 대신 하자 보수를 하여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모두 인출하여도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제‘란 공동주택과 같은 대규모 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를 완벽하게 수리하도록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공동주택 총 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해당 지자체에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자는 동 금액을 예치하는 방법 이외에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면 사업자에게 반환되고, 반면 사업자가 위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출하여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 놓았다 하여 하자보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는 ‘주택법’에 규정한 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타 사업자를 통하여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비용이 보증금의 범위를 넘을 때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 Q: [기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
    A: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를 만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을 의뢰하면서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송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는 해당 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아 본인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해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착수금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시 변호사에게 착수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 21 조는 변호사는 의뢰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는 변호사는 직접간접으로 직무에 관하여 법관, 검찰관 기타의 공무원 등과 사적으로 면접, 교섭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건을 수임하면 소송 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착수금을 지급하기 전에 업무 수행 방법 등 약정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특약 사항으로 소송위임장 및 변호인 선임신고서 제출 전 소송 당사자간의 합의, 화해로 소송 사무가 종결될 때 착수금환급에 관한 문제 등을 변호사와 상의해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교육/문화]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배상 문의
    A:

    연극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제가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여 무리 없이 연극을 관람하였다면 계약이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원래 예매한 좌석보다 좋지 않은 좌석으로 안내되었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내된 좌석이 연극을 관람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이 따랐다면 해당 사실 입증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A:

    미성년자로서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곧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서면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취소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입증 자료를 갖추어 해당 법원에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한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어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Q: [금융/보험]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운전 특약에서 형제 운전시 면책
    A:

    저는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으로 체결하였는데, 제 동생이 운전하다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는 형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기재된 가족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동생을 포함한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위 특약으로 인해 형제 운전시 보험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나 그 형제들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여전히 위 특별약관 전체를 명시·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그러한 전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에 관한 약관 전체가 구속력 있는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Q: [금융/보험] 대금청구서를 받고 분실신고를 한 경우
    A:

    평소 서랍 속에 보관중인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것을 알고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보름정도 후 카드사에서는 직장동료의 소행이라며 카드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전액 보상이 어렵고 부정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카드회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및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의 이용 및 보관에 있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서랍 속에 둔 상태에서 누군가 훔쳐 사용했고, 카드회원은 이 사실을 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알았다면 카드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부분의 과실비율 적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 Q: [기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A:

    전자상거래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을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Q: [의생활] 손상된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
    A: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190,000원에 주고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제품을 확인해보니 원피스 옆부분이 10cm 정도 찢어져  있어서 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칼로 포장을 찢다가 가방을 손상시킨 것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를 사용할 수 없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피스의 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피스 원단을 손상시킨 경우라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피스가 애당초 훼손된 상태에서 배송된 것이라면,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청약 철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보건/의료]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A: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금융/보험] 상해보험 가입 유지 중 직업 변경되면 통지해야 보상 가능
    A:

    저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가 정당한 것입니까?










    계약 후 위험증가한 직업변경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은 삭감지급됩니다.

    상법 제652조 및 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험직종으로 변경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직업변경 전후의 적용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업위험에 따른 적용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상법 제652조 :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2조제2항 : 보험회사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Q: [주거/시설] 샤시 시공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A: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해 오던 중, 샤시 시공업자로부터 샤시를 270만원에 설치해 준다는 안내 팜플렛을 받아 계약금 30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샤시 설치를 의뢰한 후 아파트에 입주하여 보니, 타 시공업자들은 200만원에 샤시를 설치해 주겠다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한 샤시 가격은 다른 업자들이 제시한 수준에 비하여 고가이고 아직까지 샤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샤시가 제작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며 계약금을 환급 거부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손해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정(무효나 취소사유)이 없는 한,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업체간의 가격경쟁은 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은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창호공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손해액 배상(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이 경우 샤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주 이후이고 샤시 제작이 완료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자의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손해액을 물어주면서 해약을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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