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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권익위, 의약분야 관련 신고 2,263건 이첩 등 조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의약분야 관련 공익신고 2,607건(전체 19,233건)을 접수하여, 2,263건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였고, 이 중 1,111건이 혐의적발 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11.3.29.), 일부 개정(‘15.7.24. 시행(‘16.1.25.))
그동안 의약 관련 공익신고 유형은 ① 의약품 불법 취급, ② 병의원 불법 운영,무자격자 의료행위, ④ 저질 의료서비스 등이다.
특히, 신고가 가장 많은 ‘의약품 불법 취급(1,610건)’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부분을 차지했다.
< 신고내용별 접수건수(‘11.9월?‘15.12월) >
위반유형
의약품
불법 취급
병의원
불법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저질 의료서비스
기타
합계
건수
1,610(61.7%)
449(17.2%)
328(12.6%)
126(4.8%)
94(3.7%)
2,607
다음으로 ‘병의원 불법 운영(449건)유형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익침해행위로 ‘의사면허 불법 대여(일명 사무장 병원)’ 및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무자격자 의료행위(328건)’ 중 ‘병의원 내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병의원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방사선기사 등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현재까지 권익위가 이첩․송부하여 혐의가 적발된 의약분야 공익신고는 모두 1,111건으로 그 처분내용은 고발 159건, 과징금 264건(17억2,700만원), 과태료 60건(2,780만원), 벌금 22건(6,550만원), 병의원․약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606건이다.
지금까지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총 634건 6억5,431만원이며, 단일 건으로 최고 1,026만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 의약분야 공익신고 조사결과 (‘11.9월?‘16.2월) >
(천원)
고발
과 징 금
(천원)
과 태 료
(천원)
벌금
(천원)
기 타
(영업정지, 기타 행정지도 등 처분)
1,111건
(1,820,399)
159건
264건
(1,727,069)
60건
(27,830)
22건
(65,500)
606건
시민의 공익신고에 따라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약업체는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678곳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게 적발되어 의사 273명 포함 총 305명이 형사입건 되었다.
▲ 울산시 소재 응급구조업체는 변사체를 덮었던 모포를 세탁하지 않고 재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척추교정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30cm가 넘는 장침으로 침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기도 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약분야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비전문가인 일반인을 통한 외부 감시가 쉽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내용은 관할 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면밀히 밝혀 조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공익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을 통해 가능하고,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한편 2016. 1. 25.부터 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건강분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의료법」,「식품위생법」등 41개에서「국민건강보험법」,「학교급식법」,「노인복지법」등 15개 법률이 새롭게 추가 되었으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상한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붙임 1〕주요 신고사건 조치 사례
․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약업체는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678곳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게 적발되어 관련 의사 273명 포함 총 305명 형사입건
울산시 소재 응급구조업체는 변사체를 덮었던 모포를 세탁하지 않고 재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한의사 면허없이 척추교정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30cm가 넘는 장침으로 침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
․ 피부과전문의가 아님에도 홍보용 블로그에서 닥터○○피부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피부과에 특화된 시술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과대 의료광고한 인천시 검단구 소재 병의원에 대해 과징금 1,125만원 부과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서울시 강남구 소재 비뇨기과를 개설 운영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강검진재단은 의사의 지시감독없이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와 진단을 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240만원 부과
광주시 서구 소재 한방병원은 통원치료하는 환자가 입원환자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여 형사입건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내과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상 처방전 2부 발급의무를 무시하고 독감치료환자에게 이유없이 발급거부하다 행정지도처분
․ 대전시 동구 소재 ○○약국은 약사면허가 없는 약국직원이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고 일반의약품인 비염약을 판매한 사실로 과징금 3,420만원 부과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제약회사는 무허가 한의약품(작약, 황기, 천궁 등 22종)을 제조하다 적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
․ 서울시 관악구에서 타인의 의료기사자격증(치기공사)을 대여하여 사업자를 내고 치기공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형사고발조치
〔붙임 2〕건강분야 공익신고 대상법률(56개)
연번
법률명(소관부처)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2
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
건강검진기본법(보건복지부)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의약처안전처)
6
검역법(보건복지부)
7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8
농약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10
먹는물관리법(환경부)
1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무부)
12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13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14
소금산업 진흥법(해양수산부)
1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양수산부)
16
식물방역법(농림축산식품부)
17
식물신품종 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8
식품산업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9
식품안전기본법(식품의약품안전처)
20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21
약사법(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2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2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6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처)
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8
의료법(보건복지부)
29
인삼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3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33
종자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35
청소년보호법(여성가족부)
36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3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8
학교보건법(교육부)
39
혈액관리법(보건복지부)
40
화장품법(식품의약품안전처)
4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보건복지부)
42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43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
44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45
국민영향관리법(보건복지부)
46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48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4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0
위생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1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52
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
53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4
지역보건법(보건복지부)
5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청)
56
학교급식법(교육부)
은 개정·시행(2016.1.25.)된「공익신고자보호법」추가법률(15개)
 
[국민권익위원회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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