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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사회적 문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매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고자 의약품 불법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처벌(과태료 100만원)하는 제도 7 2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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