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3.(월)부터 해외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
- 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병행 인정(5.23.)
-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6~7일차 검사는 검사 권고(자가 신속항원검사)로 변경(6.1.)
-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 완료 기준 등 변경하여 격리면제 대상자 확대(6.1.)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구매 및 처방대상 확대
- 먹는 치료제 100.9만 명분 추가구매, 총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 추진
- 5.16(월)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화이자社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MSD社 라게브리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 현재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하여 처방
◈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등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확대 추진
-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대상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 점검
-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의 감염 예방 교육 시행
- 요양시설 계약의사 활성화, 전문요양실 제도화 등 의료지원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2-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