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03.9월~)
*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real-time)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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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2-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