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의료해외진출법]하위법령안 마련, 부처협의·입법예고 등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1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5.12.22 공포, ’16.6.23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진출·국내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관련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 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하여 최대 1천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여 공항·항만·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의료 분쟁해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2.29 개소)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의사소통 지원, 분쟁해결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배포,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3월말)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협의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해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외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구체적 사항 등을 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의료광고가 성형·피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료통역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3-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79 한국소비자원, 운항지연 항공사 상대 집단분쟁 소송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84
2178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61
2177 외환스왑 관련 외국계은행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95
2176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81
2175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찾기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96
21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45
2173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35
2172 ISA 출시 첫날 가입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40
2171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17
2170 농관원, 국내산 신선농산물 對인도네시아 수출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44
2169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377
2168 환절기 감기 조심, 체온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249
2167 식중독균 초과 검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59
2166 일자리 창출에 농업계가 앞장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42
»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