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Coleman 휴대용 버너 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과 안전정보 표시* 누락으로 의도치 않은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사망이나 부상이 우려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Consumer Chemicals and Containers Regulations,201)에 따른 위험신호 그림, 신호어,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 등.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1.17.기준)하였다.
<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Coleman 휴대용 버너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과 안전정보 표시* 누락으로 의도치 않은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사망이나 부상이 우려되어 캐나다에서 리콜됨.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Consumer Chemicals and Containers Regulations,201)에 따른 위험신호 그림, 신호어,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 등.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