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id Clair 세숫비누 판매중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Rapid Clair의 세숫비누 제품이 피부 자극 및 피부염 유발 우려가 있는 히드로퀴논(Hydroquinone)* 성분을 함유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되어 국내유통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 고농도로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홍반·접촉성피부염·백색피부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약처 고시(제2015-110호)에 의해 국내에서는 해당 성분의 화장품 배합이 금지되어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구매대행업체 등 3개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을 시정요구 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우리 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오픈 마켓 및 자체 홈페이지 내의 상품을 삭제하여 판매중지(2016.2.1.기준) 하였다.
< Rapid Clair 세숫비누 판매중지 >
제품명(모델) | 사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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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Clair Super Lightening Antiseptic Soap | 히드로퀴논 성분을 함유한 비누제품으로, EU(영국) RAPEX를 통해 중대한 위험 (Serious Risk)으로 시장회수 조치되었음. |
- 조치사유 : 국내에서 화장품 배합이 금지된 히드로퀴논 성분 함유 제품임.
- 대상제품 : Super Lightening Antiseptic Soap
- 조치내용 : 판매 중지
- 해당쇼핑몰 : 쇼핑네이버 지식쇼핑, 지마켓 eBay쇼핑, 오케이글로벌쇼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