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Clear Essence 피부미백 바디로션 제품이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 농도를 표시된 양보다 많이 함유(2% 이상)하고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0.27.기준)하였다.
< 하이드로퀴논 함유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Clear Essence 피부미백 바디로션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 농도를 표시된 양보다 많이 함유(2% 이상)*하고 있어 유럽에서 리콜됨. * 하이드로퀴논은 보통 피부 과색소침착을 치료하는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데, 호주에서 하이드로퀴논을 2% 이상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처방전이 필요함. 국내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임.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