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용어변경(체당금→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10.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에,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에,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하였다.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2021-10-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98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5
10697 살균제 정보,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7 32
10696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3개사 7,5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7 34
10695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41
10694 이어폰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품질 및 A/S'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9
10693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4
1069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6.)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7
10691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51
10690 도로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29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72
10688 취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7
10687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쿠브(COOV) 통해 접종이력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5 50
10686 10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2
10685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39
10684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2
Board Pagination Prev 1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