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면제서 있는 경우 10월 7일부터 -
-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은 조속히 추진 예정 -
- 주간(9.26∼10.2.) 국내발생 확진자수 17,427명, 일평균 2,489.6명, 지난주 대비 22.7% 증가 -
-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인원 제한 및 무관중 개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 인정백신범위 : WHO 승인 백신(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에 대해서 인정
□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 (종이) 예방접종확인서(붙임7) 발급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국문 제공))
(전자)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국내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
** 주한미군은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 예정
○ 등록 후 10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가능
○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하여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 ‘21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으로부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10월 4일부터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참가인원을 제한하고 무관중으로 개최키로 하였다.
□ 고용노동부, 대전시 및 유관기관은 무엇보다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한 대회를 위해 합동 방역관리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 코로나 검사(PCR) 결과 음성 판정자만 참가를 허용하고, 경기 운영 시 날짜별 출입예약 관리, 7개 경기장에서 직종별(53개) 분리 개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경기장뿐 아니라, 선수단 숙소 등 경기장 외 외부활동도 동선을 관리하고, 숙소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 대회종료 후에는 참가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발열 등 의심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공동 주최기관들은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9.26.~10.2.)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489.6명으로 그 전 주간(9.19.~9.25.)의 2,028.3명에 비해 461.3명 증가(22.7%)하였다.
○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52.7명으로 그 전 주간(9.19.~9.25.)의 295.7명에 비해 57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9.5.~9.11. | 9.12.~9.18. | 9.19.~9.25. | 9.26~10.2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725.3명 | 1,798.6명 | 2,028.3명 | 2,489.6명 | |
| 60세 이상 | 202.4명 | 226.9명 | 295.7명 | 352.7명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34.0명 | 29.7명 | 25.7명 | 27.7명 | |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103건 | 93건 | 55건 | 33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34.7% | 36.2% | 36.0% | 37.1%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32.6% | 30.5% | 28.8% | 28.2% | |
즉시 가용 중환자실 | 471개 (9.11.17시 기준) | 502개 (9.18.17시 기준) | 499개 (9.25.17시 기준) | 518개 (10.2.17시 기준)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는 1,865.3명(9.26.~10.2.)으로 지난주(1,542.4명)에 비해 322.9명(20.9%)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624.3명(9.26.~10.2.)으로 지난주(485.9명)에 비해 138.4명(28.5%)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26.~10.2.)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865.3명 (+322.9) | 171.4명 (+19.3) | 89.3명 (-0.4) | 173.1명 (+70.6) | 146.3명 (+53.3) | 35.7명 (-3.6) | 8.4명 (-0.7)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10.2.기준) | 7.2명 | 3.1명 | 1.7명 | 3.4명 | 1.9명 | 2.3명 | 1.2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0.4.기준) | 210개 | 32개 | 38개 | 49개 | 71개 | 21개 | 6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1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156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5.) 총 1612만 337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1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3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63개소(충남 18, 전남 10, 울산 8, 부산 5, 경남 4,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2,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4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642병상을 확보(10.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4%로 8,9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5,45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7병상을 확보(10.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 3,5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54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4%로 1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34병상을 확보(10.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6%로 5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3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경증(輕症) | 중등증(中等症) | 준중증(準-重症) | 위중증(危重症) |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9,642 | 8,959 | 9,767 | 3,563 | 452 | 188 | 1,034 | 511 | |
수도권 | 13,585 | 5,455 | 4,547 | 1,154 | 276 | 77 | 647 | 238 | |
| 중수본 | 3,085 | 925 | - | - | - | - | - | - |
서울 | 5,134 | 2,557 | 2,160 | 558 | 81 | 34 | 333 | 131 | |
경기 | 4,237 | 1,609 | 1,835 | 363 | 172 | 41 | 235 | 79 | |
인천 | 1,129 | 364 | 552 | 233 | 23 | 2 | 79 | 28 | |
비수도권 | 6,057 | 3,504 | 5,220 | 2,409 | 176 | 111 | 387 | 273 | |
| 중수본 | 844 | 435 | - | - | - | - | - | - |
강원 | 326 | 136 | 388 | 208 | 5 | 4 | 32 | 25 | |
충청권 | 1,102 | 739 | 1,285 | 543 | 46 | 28 | 83 | 47 | |
호남권 | 700 | 357 | 920 | 500 | 10 | 7 | 60 | 46 | |
경북권 | 1,206 | 424 | 1,141 | 326 | 28 | 13 | 79 | 55 | |
경남권 | 1,527 | 1,102 | 1,212 | 589 | 82 | 55 | 125 | 93 | |
제주 | 352 | 311 | 274 | 243 | 5 | 4 | 8 | 7 |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5 0시 기준)는 수도권 335명(서울 200명, 경기 128명, 인천 7명), 비수도권 4명(충청 3명, 강원 1명) 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4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996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9823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52명 증가하였다.
□ 10월 4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5,556개소), 이‧미용업(525개소) 등 23종 시설 총 9,39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2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58개 반, 148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10월 3일(일), 종교시설 16,40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점검인력 7,411명) 하였다.
* 현장예배 13,355개소(82%), 비대면예배 351개소(2%), 미실시 2,693개소(16%)
□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안전신고 개통(’20.7.6) 이후 지금까지 총 23만 936건이 신고되었다.
○ 9월에는 안전신고 1만 4885건이 접수되었고, 8월(2만 4201건) 대비 38.5%(9,316건) 감소하였다.
-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 1,638건(11.0%), 실내체육시설 630건(4.2%), 학교 589건(4.0%), 대중교통 586건(3.9%), 카페 570건(3.8%), 슈퍼마켓 418건(2.8%)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 전월 대비 식당과 실내체육시설은 신고 순위에서 변동이 없으나, 학교 개학 및 추석연휴 영향으로 학교(10위 이하→3위) 및 대중교통(5→4위) 신고 순위 상승
-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6,529건), 마스크 미착용(6,046건), 거리두기 미흡(1,000건), 출입자명부 미작성(571건), 발열체크 미흡(410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6만 936건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9만 727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362건, 고발 193건, 계도 19만 6538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