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인 ㄱ씨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현관문을 나서다가 마스크를 착용한 낯선 남성 2명이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라며 현관문을 잡고 집 안에 들어와 확인하려 하는 상황에 마주했다.
이에 ㄱ씨는 112에 신고하여 낯선 남성 2명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하였지만, 당시 검문방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는 범죄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에는 검문검색 시 예비단계인 관찰, 대화를 통해 피검문자가 거부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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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