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6-29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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