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020.1월 인터넷을 통해 81만여원에 무스탕을 구입한 후 변심으로 반품요청하자 주문 시 “주문 즉시 제작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환불 불가”를 안내했다며 거부하는데, 사업자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답변 - 전소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란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 구성이 개별적으로 달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례의 경우 기성품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오히려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에 고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전소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위 사례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질문오랫동안 이용하던 인터넷게임 계정이 이용제한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로그파일 제공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인터넷게임의 로그파일은「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로그파일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이 아닌 소비자나 정부기관에게 로그파일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