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020.1월 인터넷을 통해 81만여원에 무스탕을 구입한 후 변심으로 반품요청하자 주문 시 “주문 즉시 제작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환불 불가”를 안내했다며 거부하는데, 사업자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답변 - 전소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란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 구성이 개별적으로 달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례의 경우 기성품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오히려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에 고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전소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위 사례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질문소비자는 중학생인 자녀의 학습을 위해 방문판매사원과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8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728,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답변해당 교육서비스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원이라면 초중고 학교교과에 대한 인터넷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해지의사 표시일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약금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