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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 콘센트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현관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서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화재보험에서 소화기 구입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우리나라 상법 680조(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상법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는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한 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동종 소화기 재구입 비용, 소화액 충전 비용 등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정보) 손상된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
    A:

    [Q]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190,000원에 주고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제품을 확인해보니 원피스 옆부분이 10cm 정도 찢어져 있어서 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칼로 포장을 찢다가 가방을 손상시킨 것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를 사용할 수 없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우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피스의 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피스 원단을 손상시킨 경우라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피스가 애당초 훼손된 상태에서 배송된 것이라면,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청약 철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A:

    [Q] 전자상거래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을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A]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화재보험] 임차인 보험자 대위
    A:

    [Q] 저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임차인인 저는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건물 수리비를 보상해 주고 임차인인 저에게 건물 수리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건물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왜 보험사에 수리비를 물어내야하는 것인가요?

     

    [A] 건물주와 임차인은 피보험이익(보험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본인 소유 목적물(건물)의 화재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임차인은 건물주의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제3자이므로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 보험사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 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도 반드시 건물주와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화재보험] 소화기 구입비용 보상가능 여부
    A:

    [Q] 얼마 전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 콘센트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현관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서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화재보험에서 소화기 구입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우리나라 상법 680조(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상법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는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한 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동종 소화기 재구입 비용, 소화액 충전 비용 등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신용카드] 성형외과 폐업에 따른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
    A:

    [Q] 저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 및 관리비용으로 3,400,000원을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수술 후 정기적인 흉터관리와 주사시술로 총 4회 진료를 받았고 이후 예약을 위해 성형외과에 연락을 해보니 성형외과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 서비스가 남아있어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신청하였으나 카드사는 항변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귀하는 **성형외과와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중 **성형외과가 폐업함으로써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소비자의 항변권)에서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귀하의 정당한 항변권 행사를 수용하고, 항변권 행사 이후 납부해야할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착화 중 발생한 접착불량의 신발
    A:

    [Q] 운동화 구입 후 한 달 동안 착화하다가 겉창과 갑피사이의 접착이 떨어졌습니다. 착화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떨어져서 제품하자라고 사업자에게 교환요청을 했는데 착화를 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 운동화의 경우 사업자의 특별한 고지가 없다면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으로 신발의 접착이 떨어졌다면 접착불량이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착화자의 착화습관, 보관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착화를 이유로 신발불량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신발 전문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자에게 수리, 교환,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착화시 통증이 심한 신발 환급 문의
    A:

    [Q] 새 구두를 구매하여 착화해 보니 발이 너무 아프고 물집도 생겼습니다. 신발불량인 것 같은데 환급이 되나요?

     

    [A] 신발 중 수제화가 아닌 기성화인 경우 착화자의 발 특성(발볼넓이, 발의 형태)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입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경우 구입 전 직접 착화를 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충분히 착화테스트를 하여 자신의 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신발의 특정부분에 봉제처리 미흡이나 설계불량으로 통증이 느껴지거나, 좌우신발 비대칭 등으로 통증을 유발할만한 요소가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수선, 교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스웨이드 신발을 세탁업자가 세탁 후 소재의 변색 및 변형
    A:

    [Q] 1년 전 스웨이드 재질의 신발을 구입하여 착화하던 중 신발이 더러워 운동화 전문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맡겼습니다. 이후 세탁이 완료되어 확인하니 스웨이드 재질이 뻣뻣해지고 탈색이 되었습니다. 세탁업자는 물세탁을 하면 그런 현상은 당연하다면서 배상을 거부하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는 그 특성상 물세탁을 할 경우에 경화, 이염, 변.퇴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업자는 부득이하게 물세탁을 할 경우 사전에 물세탁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고 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세탁을 하여야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신발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불가능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신발의 물품사용일수와 신발소재에 따라 다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비율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품 사용일수는 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1년된 가죽신발의 경우에는 배상비율표상 구입가의 60%가 배상금액입니다.

    만약 소비자와 사업자간 신발구입가, 구입시기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결제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을 해야하며, 입증하지 못할 시 사업자는 세탁요금의 최대 2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원피스 세탁 후 발생한 전체적인 변색현상 배상 문의
    A:

    [Q] 올해 구입하여 아끼며 착용하던 원피스를 지난주 세탁소에 세탁 의뢰하였는데, 세탁 후 하얀색 원단 부분이 전체적으로 거뭇거뭇하게 변색되었어요. 세탁소에서는 제 요청대로 정상적으로 드라이클리닝을 하였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탁소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밝은 색 원단이 드라이클리닝 이후 전체적으로 어둡게 오염(정상원단 또는 정상제품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되었다면 용제사용 부적합에 의한 역오염 현상을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오염 현상이란 세탁과정에서 드라이클리닝 시 오염된 용제의 사용에 의하여 원단이 오염된 것으로서 소비자 착용 중 나타나는 오염현상과는 달리 원단이 전체적으로 변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탁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재화가 역오염된 것이 판명된 경우 세탁업자는 재화를 재세탁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재세탁 후에도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하다면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 구입가액을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존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외과] 간암 진단 지연
    A:

    [Q] 만성 B형 간염 보균자(54세)로 건강검진상 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왔으며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9개월 경과할 때까지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복부통증 및 흉벽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폐 전이를 동반한 간암 말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암 오진의 경우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꾸준히 검사를 받아왔으며 상기검사상 간암의 의심소견이 있는지 만약 간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적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지연은 대부분 조기치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건의 경우 지연진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저압성 두통 발생 건
    A:

    [Q] 20대 여성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나 기타 약물을 주입하여 척수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경막 천자 후 두통, 일과성 저혈압, 감각 이상, 요통, 척수 손상, 경막외 농양, 경막외 혈종, 신경학적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신경차단술 중 경막천자로 저압성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막 천자가 발생할 만한 소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술상의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시술 전 발생할 수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이 시술이 진행되어 초기 증상 발현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A:

    [Q]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착용 중 엉덩이 부분이 찢어진 청바지 보상 문의
    A:

    [Q] 2015. 9. 경 청바지를 구입하여 최초 착용 중 엉덩이 부분 등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인장, 인열 강도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장강도란 원단을 잡아당겼을 때 끊어질 때까지 견디는 강도를 말하며, 인열강도란 찢어짐에 견디는 강도를 말합니다.
    해당 하자에 대하여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또는 시험검사를 통해 인장, 인열 강도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힘을 견디지 못할 경우 제품불량으로 판단하며,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 과실로 판단합니다.
    인장, 인열 강도와 관련한 사고제품의 경우 수선이나 재착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을 파기하여 시험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 이미 사용한 제품을 시험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세탁후 수축된 여성셔츠 배상 요구
    A:

    [Q] 2013년 1월 25일 400,000원에 구입한 여성셔츠를 착용하다가 2015. 11. 25.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던 바, 해당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서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세탁소에서 세탁을 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A] 해당 여성셔츠의 수축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을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4년) 및 사용기간에 따른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40%인 160,000원 정도를 배상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식생활]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A:

    [Q] 2015. 6. 동네 가게에서 식품(햄)을 구입하여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1399’로 전화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이물 혼입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후 피해구제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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