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방식*,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 등으로 주민들에게 지급 또는 지급을 추진 중
* 지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지원금액을 한도로 결제대금에서 사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분실,도난시에도 카드를 재발급 받아 잔여 지원금 사용 가능
- 이 중 무기명 선불카드는 카드에 지원금액이 충전되면, 수령자는 충전된 금액 이내에서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무기명”이라는 특성상 선불카드 분실,도난시 잔여 미사용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
[ 금융감독원 2020-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