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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한 후 세탁사고나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시 세탁업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나 배상금액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배상액 산정 기준이 있는지요?



세탁물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에 세탁물 분실이나 사고시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상금액에 대하여 세탁업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상액의 산정방법을 문제가 된 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표에 적용하면 배상비율이 나오게 되며 이를 제품구입가격에 곱하면 됩니다. 배상비율은 최대 95%에서 최소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세탁물의 구입가격, 구입일 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Q: [정보통신] 핸드폰보험 가입시 설명듣지 못한 내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A:

    신청인은 2011.7.14 ○○통신사에서 ○○보험사와 핸드폰보험 계약을 체결시 보상액 90만원 중 자기부담금 5만원을 공제한 85만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설명을 받음. 2012.5.18 휴대폰 분실로 보상을 청구하니 약관상의 이유로 자기부담금 5만원을 부담해야 핸드폰 보상이 가능하다고 함. 신청인은 핸드폰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도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을 요구함.



    상법 제638조의3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핸드폰보험의 경우 통신사를 보험계약자로, 통신사에 가입한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임. 보험사는 통신사에게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에 따라 통신사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움. 통신사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통신사의 오안내에 대한 피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Q: [생활용품] 세탁사고나 분실로 인한 피해시 보상액 산정 문의
    A: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한 후 세탁사고나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시 세탁업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나 배상금액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배상액 산정 기준이 있는지요?



    세탁물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에 세탁물 분실이나 사고시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상금액에 대하여 세탁업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상액의 산정방법을 문제가 된 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표에 적용하면 배상비율이 나오게 되며 이를 제품구입가격에 곱하면 됩니다. 배상비율은 최대 95%에서 최소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세탁물의 구입가격, 구입일 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Q: [생활용품] 냉장고 겉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이상인지 여부
    A: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는 냉장고 바깥쪽에 가끔 이슬이 맺히고 있습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냉장고 겉면에 이슬이 맺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마철 등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될 때 이슬이 맺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찬물을 컵에 담았을 때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은 원리로서 제품에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우선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시고 심할 정도로 이슬이 맺힐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점검을 받으십시오. 또한 냉장고 앞면 부위가 따뜻한 것은 냉장고의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방열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 Q: [금융/보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처리 방안
    A: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 Q: [보건/의료] [신경과] 뇌경색 진단 지연 건
    A:

    67세 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던 중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차 방문하여 뇌 CT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다시 2일 후 발열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로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뇌경색은 혈관 폐색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응급실에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 및 신체검진상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뇌 CT를 재판독하여 뇌경색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뇌 CT상 판독이 잘못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관광/운송]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비 요구
    A:

    택배사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보낸 컴퓨터 본체가 수취인 인도전 파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 운송과 관련한 포장은 운송물의 성질,중량,용적 등을 고려하여 파손을 예방하여야 하며, 컴퓨터의 경우 파손이 될 우려가 큰 제품으로 의뢰시 충전재 등을 사용하여 제대로 포함을 했음에도 파손이 되었다면 송장에 작성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물품가액을 택배 의뢰시에 작성하셔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교육/문화] 뮤지컬 예매권 환급가능 여부
    A:

    2012.5.15. I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뮤지컬 예매권을 구입하고 2012.7.8 일자 공연을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연이 미흡하다는 소문을 접하고 2012.6.27.에 예매 취소 및 환불을 받기 위해 I사에 해당 예매권을 등기로 발송했지만 I사는 "예매권은 예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권면의 스크레치를 벗겨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재판매가 불가하여 재예매는 가능하나 취소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공연티켓은 일정기간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일부 차감하고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매권은 환불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예매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특정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효기
    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경우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 이내의 것이라면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
    역으로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크레치가 벗겨저 비밀번호가 공개되었다고 하나, 부정사용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짓는 것은 소비자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I사는 구입가의 90%를 L씨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Q: [교육/문화]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 Q: [주거/시설]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A: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0,000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5,000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5,000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 Q: [의생활] 백화점에서 세일 행사 기간 중 신사복 하의를 30% 할인하여 10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하였는데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탈.퇴색되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세일 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고, 신사복 하의 판매 이후 보상기간(7일)이 경과되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A:
    신사복 착용.보관 중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발생하는 부분 탈.퇴색 현상은 광(光)과 땀에 의한 훼손이므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기위해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사복 원단의 염색성 견뢰도 미흡에 의한 탈.퇴색(품질 하자)으로 판명될 시에는 세일 기간 중 구입하고 판매처에서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을 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측에서 사전에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신사복 하의에 품질 하자가 없고 의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보상 기한(제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 Q: [의생활] 모소재 코트를 한번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보풀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원단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보풀만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제품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시험결과 품질불량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품과 동일한 원단으로 필링시험을 하여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물이나 편성물의 표면에 있는 잔털은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보풀이 발생되는데, 이런 보푸라기의 발생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이 필링시험 입니다. 천연섬유인 모의 경우에는 섬유표면에 있는 스케일의 영향으로 다른 섬유에 비해 보풀이 쉽게 발생됩니다. 또한 화학섬유는 모를 제외한 천연섬유에 비해 보풀이 잘 발생하는데 이는 합성섬유가 천연섬유에 비해 강도가 높아 발생된 보푸라기가 자연탈락하지 않고 표면에 잔류하기 때문입니다.

  • Q: [기타] 소송에 필요한 가압류 신청등 소송사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0일이 경과하여도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1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워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가압류 신청비를 제외한 수임 료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압류의 경우 신속하게 하여야 할 사항인데도 소비자의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 뒤늦게 한 것은 동 사무에 전문인 법무사로서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지할 당시까지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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