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불법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LPG승용차의 경우「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3,7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정부합동감사단은 휘발유 대비 유지비용이 저렴*한 LPG승용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법규준수는 낮을 수 있다는 부분에 착안해 집중 점검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추가 위반사례를 찾아내고, LPG승용차 사용관련 부처간 자료 공유와 연계를 통해 사용의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담당 : 감사담당관실 안성현 (02-2100-3135)
[행정자치부 201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