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
▶ 조사기관․방식‧기간 : ㈜한국갤럽, 면접조사, ‘19. 11월~’20. 2월
▶ 조사대상 : 최근 5년간(‘14~’18) 귀농․귀촌 4,167가구(귀농 2,081, 귀촌 2,086)
* 전년도 11.1~ 당해연도 10.31 기간동안 도시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중 당해연도에 농업경영체․농지원부․축산업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은 귀농인, 그 외는 귀촌인에 해당(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등 제외)
▶ 신뢰수준‧표본오차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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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2020-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