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배 포 | 2019. 10. 31.(목) | ||
담 당 과 |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815) | |||
단 장 (과 장) | 최지운 (☎043-719-3801) | |||
사 무 관 (연 구 관) | 최장용 (☎043-719-3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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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전국에 설치된 저출력심장충격기와 산후조리원의 모유착유기 등 공동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공동사용 의료기기 점검 결과>
구분 | 총 점검대수 | 성능불량 기기 |
저출력심장충격기 | 1,541 대 | 333 대(22 %) |
모유착유기 | 2,805 대 | 8 대(0.3 %) |
※ 저출력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AED) 등 의료기관 및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리듬을 회복하도록 하는 제품
※ 모유착유기: 모유를 흡인하는 수동식 또는 전동식 기구
○ 이번 점검은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저출력심장충격기 1,541대의 ▲작동 여부 ▲관리 상태 ▲성능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 등 저출력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장소
○ 점검 결과, 패드 교체가 필요한 제품 318대(20.6%), 기기가 작동하지 않은 제품 15대(1.0%)에 대해 수리‧교체하여 심정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관리자 및 기관 내 직원만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된 190대(12.3%)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도록 권고하고,
- 저출력심장충격기 사용법 숙지를 위해 254명(16.5%) 관리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 및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저출력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인 국립공원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저출력심장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 산후조리원 및 보건소 대상으로 모유착유기 2,805대에 대한 ▲교차오염 여부 ▲관리 상태 ▲성능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실태점검 결과, 흡인 성능이 불량한 제품은 8대(0.3%)로 전반적으로 관리가 양호하였습니다. 불량한 8대는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 깔때기 등과 같이 피부와 모유에 직접 접촉하는 개별 부품을 재사용하는 34개소(29.6%)에 대하여 교차오염을 우려해 개별사용을 권장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산모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유착유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저출력심장충격기 및 모유착유기와 같은 공동사용 의료기기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 > 1. 공동사용 의료기기 실태점검 대상
2. ‘공동사용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소책자
[붙임1] 공동사용 의료기기 실태점검 대상
구분 | 유형 | 대수 | 비율 |
저출력 심장충격기 | 어린이집 | 101 대 | 6.6 % |
청소년수련관 | 80 대 | 5.2 % | |
문화시설 | 324 대 | 21.0 % | |
유치원 | 78 대 | 5.1 % | |
종교시설 | 231 대 | 15.0 % | |
경로당 | 202 대 | 13.1 % | |
복지시설 | 486 대 | 31.5 % | |
요양시설 | 39 대 | 2.5 % | |
합계 | 1,541 대 | 100 % | |
모유착유기 | 산후조리원 | 1,474 대 | 52.5 % |
보건소 | 1,331 대 | 47.5 % | |
합계 | 2,805 대 | 100 % |
[붙임2]‘공동사용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소책자
< 저출력심장충격기 올바른 사용방법 등 안내 소책자 >
< 모유착유기 등 올바른 사용방법 등 안내 소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