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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0월 1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 하였으며,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
* 27건 중 12건은 기존 승인면제 사항 중에서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추가완화

(①전조등 변경)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면제(예 :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
* (기존) 자기인증한 등화장치는 전조등만 제외하고 승인면제하였음

(②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음

(③환기장치, ④무시동히터 및 ⑤무시동에어컨, ⑥태양전지판) 중량허용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

(⑦동력인출장치*, ⑧BCT 공기압축기**) 특수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
* 변속기의 동력을 인출하는 장치
** 변속기 동력을 이용해 공기 압축기 작동

(⑨소음방지장치)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면제

(⑩캘리퍼 및 부속장치)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

(⑪연결장치)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시 면제
* 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시 사용

(⑫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⑬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⑭경광등 제거) (⑮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①전조등 변경)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면제(예 :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
* (기존) 자기인증한 등화장치는 전조등만 제외하고 승인면제하였음

(②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음

(③환기장치, ④무시동히터 및 ⑤무시동에어컨, ⑥태양전지판) 중량허용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

(⑦동력인출장치*, ⑧BCT 공기압축기**) 특수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
* 변속기의 동력을 인출하는 장치
** 변속기 동력을 이용해 공기 압축기 작동

(⑨소음방지장치)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면제

(⑩캘리퍼 및 부속장치)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

(⑪연결장치)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시 면제
* 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시 사용

(⑫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⑬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⑭경광등 제거) (⑮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⑯~번은 기존에도 승인면제이나 추가 규제완화되는 것으로, 제원의 허용차*를 미적용(⑯∼번은 높이, 번은 너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3] ‘제원의 허용차’

⑯루프캐리어, ⑰수하물운반구, ⑱안테나

⑲자전거캐리어(차량 상부에 탈부착*)
* 차량 후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는 길이(제원의 허용차) 미적용

⑳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공기저항 감소목적)

컨버터블탑용롤바(차량 전복시 차체 훼손 방지용)

유리운송지지대(최대적재량 1톤이하)

루프탑텐트, 어닝(캠핑시 그늘막 용도)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었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되었으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하여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으로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10월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전조등用)’,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튜닝부품은 튜닝승인 없이 자유롭게 장착 가능함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올해 8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20년 2월 28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존에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만 가능하였으나,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에 대하여 튜닝 승인은 면제하고 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안전성 확보 조치와 함께 ‘2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



[ 국토교통부 201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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