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구직노력 인정되면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길 열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불편 해소방안' 고용노동부에 권고 -
□ 동일 사업주에 재취업했다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합리화하고 수당 청구에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불편 해소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하나이며,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급요건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2이상 남긴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재취업을 해 1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다. 2018년 말 기준으로 76,141명을 대상으로 약 2,295억 원이 지급됐다.
□ 그런데 구직자가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와 실직 전에 고용되었던 곳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실제 채용기관이 어디인지, 채용절차가 어떤지,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령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있는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나 강사로 근무하다 실직한 이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공립학교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시․도교육감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역시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 육군 계약직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였음. 이후 육군에서 신규 채용을 진행하여 면접, 시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합격하였음. 육군이라는 큰 조직을 모두 동일사업주라고 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2018. 1월 국민신문고 민원) ▪ A지자체에서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하고 초등스포츠강사로 근무 중임. 1년이 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는데, 공립학교 기간제강사인 경우 임용권자가 B교육감으로 같다고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것은 억울함(2019. 3월 국민신문고 민원) ▪ 대한체육회의 산하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인 B시 체육회에서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다가 B시 중앙도서관으로 재취업을 했으나, 대표자가 모두 B시장이라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함. 공공기관의 대표가 해당 지자체의 장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2018. 7월 국민신문고 민원) |
□ 한편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데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지내다가 신청을 했는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통보를 받았음. 취업 후 12개월 이후에 청구 권리가 발생하면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2019. 2월 국민신문고 민원) ▪ 2015년 6월 재취업을 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자였으나 취업 유지 후 1년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했음.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림 (2019. 5월 국민신문고 민원) |
□ 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수당청구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으며 복잡한 서류 제출이 번거로워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 재취업할 당시에도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때 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음. 고용보험 납입내역을 확인해보면 될 것 같은데 청구인에게 중복으로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019. 3월 국민신문고 민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도 다 냈는데 사업주확인서를 또 제출해야 한다고 함. 사업주확인서도 재직확인용인 것 같은데 굳이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한 지 의문임. 너무 번거로워 그냥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한 것을 반려 처리했음. (2018. 4월 국민신문고 민원)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합리한 점을 내년 9월까지 개선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구직자가 재취업하기 전에 근무한 곳과 재취업한 곳이 동일한 사업주라고 무조건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채용절차에 따른 신규채용 등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했다면 예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개선토록 하였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구직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서 구직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등으로 취업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업 취약계층이 겪는 고충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