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만 3세 아동(‘15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5월 23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19.5.23 보도자료)」
□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 다만,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점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대상 연령, 효과적인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을 지속 논의해 왔다.
○ 이를 통해 전수조사 대상자로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전년도 말 기준, 2015년생 아동)을 선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만 3세는 신체․언어 발달이 향상되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나이로,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 전환되는 시기이다.
-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하여,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아동 약 2만 9000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하기로 하였다.
- 9월 21일 기준으로 해외출국 중인 아동은 내년 1년 동안 매분기 마다 아동의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입국 시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예정이다.
□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특히,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9월 18일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과 경찰청 김진표 생활안전국장이 유기적인 전수조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전수조사가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위기아동을 확인․예방하는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바라며, 이번 조사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모범 협력사례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찰청 김진표 국장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 3세 아동 전수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아동 안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 아울러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또한 “앞으로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