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Fallopia multiflora(he shou wu) 대체의약제품에 ‘간 손상 주의 문구’가 표시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간 손상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5.27.기준)하였다.
< 간 손상 위험 있는 Fallopia multiflora(he shou wu) 대체의약품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미상 | ||
제품명 | Fallopia multiflora(he shou wu) | |
용량 | 전체 용량 | |
제품사진 |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하수오* 성분 함유하고 있어 표시사항에 ‘간 손상 주의문구’를 기재 해야 하나, 문구 표시되
어 있지 않아 호주에서 리콜됨.
※ 하수오는 간 손상 위험이 있어, 하수오가 함유된 경구 복용 의약품에는 제품 라벨에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 마켓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9-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