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19.5.14.부터 6.10.까지 실시한 결과 47곳을 적발했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이번 점검은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18.11.2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71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271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71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7.3%인 47곳을 적발했다.
* 2018년 상반기 합동단속(‘18.6.21~7.6): 148곳 점검 44곳 적발(적발률 29.7%)
2018년 하반기 합동단속(‘18.11.5~12.7): 286곳 점검 61곳 적발(적발률 21.3%)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2건(68%)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9건(19%), 기록관리 미흡 3건 및 업무범위 초과 2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47곳은 검사소 업무정지(47건), 검사원 직무정지(46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5월까지 72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검사원 역량강화 및 검사업체 대표의 사용자 윤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