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 재산·수입 조회 동의서 받아 오라고요?”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시 가족 부양의무자
조사대상 축소 등 개선책 마련해야...병무청에 권고
□ 생계유지곤란자의 전역·병역감면 처분 시, 부모 이혼 등으로 가족 부양의무자의 생활비 지원 여부나 재산·수입 등의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렸을 적 부모 이혼으로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의 ‘재산ㆍ수입 조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의견표명 했다.
□ 사회복무요원 A씨는 올해 4월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병무청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병무청이 A씨의 가정형편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의 병환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병무청은 이혼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와 재산·수입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아버지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어릴 적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수소문해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까지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결국 아버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 A씨와 같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병역법과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절차에 따라 병역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는 부모 이혼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면 ▲ 가족의 구성형태 ▲ 의무자의 성장 과정 ▲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양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병무청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병역 의무자와 가족 등의 동의서를 받아 가사 상황, 재산·수입·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역감면 처분을 한다.
□ 국민권익위는 ▲ 아버지 동의서가 없어 병역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생계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 생계유지가 급박한 상황임에도 어릴 때 이혼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등 정신적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자칫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하거나 제도적 보완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모 이혼으로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부모의 이혼기간이 오래되고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못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이런 경우 새로운 대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