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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이하“센터”)를 운영중

-센터는 피해자가 별도 복잡한 절차없이 불법사금융에 관한 피해사실을 간단히 유선 신고할 수 있는 1:1 방식으로 운영

-피해자가 신고내용의 수사의뢰를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도 구축

-시의성 있는 신고내용의 보도,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법정이자율 안내, 서민대출상품?채무조정 등에 대한 문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서민들의 금융관련 애로사항 해소

☞ ‘18년중 센터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신고사례 유형 등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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