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된다 | ||||||||||
권익위, 각종 증명서나 응시원서마다 제각각인 사진 규격 단일화 권고 | ||||||||||
□ 앞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채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이 ‘여권용 규격(3.5cm×4.5cm)’으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제출 사진 단일화 방안>
※ 사진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이 각종 신분증․자격증 발급 신청이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하면서 요청하는 사진 규격이 업무마다 달라 국민 불편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운전면허증 사진을 여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예를 들어, 택시, 버스 또는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려면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3×4cm), 운전자격증(2.5×3cm) 및 차량 게시용 운전자격증명(3.5×4.5cm) 등 세 가지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
<발급신청 제출 사진 규격 현황>
공공기관 응시원서의 사진 규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 기관마다 서로 다른 사진 규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구직자들의 취업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청서 제출 때 사진 파일 첨부로 사진 제출을 대체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미비로 인터넷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 운전면허 갱신,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등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법령에는 2.5X3cm 또는 3x4cm 규격 사진 제출만 명시
□ 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모두 여권용 규격(3.5×4.5cm)으로 단일화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관련 법령 및 서식에 접수사이트, 제출절차 및 사진파일 크기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이 각종 제출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과 시간 낭비 등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