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제품,생활·전기용품에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19.1~2월)했으며 ㅇ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했다.(2.28.) □ 이번 안전성조사는 ’19년 안전성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학용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6품목, 349개 제품), 생활용품(서랍장, 헬스기구 등 6품목, 78개 제품), 전기용품(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등 20품목, 181개 제품) 등 총 6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결함보상(리콜) 비율은 8.4%다.
ㅇ 어린이제품으로 가방, 신발, 필기류(필통·샤프연필·지우개·마킹펜 등), 미술용품(크레파스·그림물감·색종이·점토류 등) 등 신학기에 주로 구매·사용하는 학용품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 아동용 가방, 샤프연필 등 1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검출 등의 부적합이 발생했다. ㅇ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에서는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서랍장, 헬스기구, 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등)을 조사해 - 부적합이 발생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22개제품을 결함보상(리콜)조치 했으며, 결함보상 비율은 각각 14.1%, 12.1%다.
□ 결함보상(리콜)명령 대상 51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어린이제품) 가방, 신발 등에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는 등 총 1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 어린이제품(6개 품목, 18개 제품) >
- 아동용 섬유제품(8개) : 카드뮴(1.8~3.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7~158.1배) 초과,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학용품(6개) : 납(2.5~136.6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78.3~272.4배) 초과 - 유아용 섬유제품(1개) : 폼알데하이드(7.8배) 초과 - 완구(1개) : 납(1.6배) 초과 - 어린이용 가죽제품(구두 1개) : 납(4.9배) 초과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1개) : 납(3.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5.0배) 초과 ㅇ (생활용품)서랍장에서 전도시험 부적합이 발생하는 등 총 1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 생활용품(5개 품목, 11개 제품) >
- 서랍장(3개) : 안정성 (전도 발생) - 속눈썹 열 성형기(3개) : 온도상승 - 벤치프레스(2개) : 바벨의 회전안정성 (전도 발생) - 욕실바닥매트(2개) : 납(28.2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2.1~178.9배) 초과 - 건전지(1개) : 카드뮴 (3.0배) 초과
ㅇ(전기용품) 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22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 < 전기용품(1개 품목, 22개 제품) >
- 전기찜질기(6개) : 온도상승, 이상운전, 소비전력 - LED등기구(5개) : 전기적세기,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전기방석(4개) : 온도상승 - 전기매트(2개) : 온도상승, 소비전력 - 가정용 소형변압기(2개) : 절연내력, 온도상승 - 직류전원장치(1개) : 온도상승 - 조명기구용 컨버터(1개) : 감전보호, 내습성 및 절연, 전기적 세기 - 전기스탠드(1개) : 전기적강도,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국표원은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및 모바일 앱)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를 했다.
ㅇ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결함보상(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ㅇ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