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경미한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게 공무를 수행하다 가벼운 실수로 개인택시에 손상을 입혀 자비로 피해를 배상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7년 8월 쓰레기를 수거하라는 복지시설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혼자 쓰레기를 수거했다. A씨는 복지시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쓰레기를 실은 손수레를 놓쳤고, 손수레는 경사면을 굴러가 아래쪽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개인택시 옆문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옆문이 여기저기 긁히고 약 1~2cm 움푹 들어가자 택시기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배상할 여건이 안 되었던 A씨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택시기사가 소송까지 제기하자 A씨의 아버지는 택시기사와 250만원에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속 복지시설과 관할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A씨를 대신해 손해 배상할 수 있는 예산과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 중에 경미한 실수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억울하다며 2018년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병역법 등 관련규정에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공익목적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종 사회서비스 및 행정의 지원업무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경미한 실수로 사인에게 피해를 입힌 이 사례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배상법 제2조를 적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인 A씨에게 당초 배상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A씨가 변상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유사민원 방지와 신속하고 명확한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에게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의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며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권리구제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