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 도로·여객시설 등의 이동편의 시설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이 상이 ▲ 지자체의 조례제정 소홀 ▲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이 도심외곽에 설치*되어 이동 불편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 복지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도심외곽이나 고지대에 주로 설치됨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범적으로 8개 광역자체단체의 도로와 여객시설 257개 지점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간담회 등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선내용은 ▲ 제도ㆍ운영 9개 개선항목 ▲ 보행환경(보도) 4개 개선항목 ▲ 여객시설 3개 개선항목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ㆍ운영(9)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법률 개선 (2)
▪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공급자(행정기관) 중심의 기준적합성 심사제도를 이용자 참여가 가능한 심사제도로 변경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개선 (3)
▪ 법령별 세부기준 상이, 설치 범위의 불명확, 시각장애인의 위험요소 개선
③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편」(국토교통부 예규) 개선
▪ 법령과 불일치한 관리지침의 현행화
④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개선(2)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등)
▪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방법 등 제정, 광역별 기술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⑤ 광역자치단체별, 여러 부서로 분장된 업무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관부서 선정 및 통합관리방안 마련
 
 
도로(보도)(4)
 
 
 
 
① 현실적인 실태조사 범위 마련
▪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 등 실질적인 실태조사 범위 포함
② 복지시설 주변 접근로의 가이드라인 마련
▪ 복지시설 건축 시 주변 접근로에 급경사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방안 마련
③ 법령별, 이원화된 이동편의시설의 연계 강화방안 마련
▪「교통약자법」과「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설치주체가 다른 경우, 이동편의시설의 연계 강화방안 마련
④ 설치가 미흡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안 마련
▪ 잘못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계획 수립 등
※ 현황점검 시, 장애인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방안 마련
 
 
여객시설(3)
 
 
 
 
① 여객시설의 상시점검 계획 수립
▪ 환승복합시설 등 설치ㆍ관리가 미흡한 여객시설의 상시점검 계획 수립
※ 장애인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및 기관간 협력방안 마련
② 행정제재의 내부절차 마련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에 대한 내부절차 마련
※ 재정이 열악하거나, 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 유예 또는 예외기준 모색
③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점검ㆍ개선계획 수립
▪ 중점개선항목 선정 및 연차별 개선 추진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38 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34
6537 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81
6536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6
6535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6534 '2019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66
6533 「2018년 국세통계연보」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1
6532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2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4
6530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1
6529 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5
6528 섬유제품 소비자피해,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9
6527 기내용 캐리어, 제품에 따라 내구성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66
6526 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2
6525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빠짐없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1
6524 국민 10명 중 7명, 장기·인체조직기증 의사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3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914 Next
/ 9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