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016일 공포하게 되었다.(시행 : ‘19. 4. 17.)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도 두었다.

 

하차확인 장치는 국토교통부령(’18.10.10.입법예고)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차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 또는 동작감지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 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빠른 시일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경찰청 2018-10-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05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29
6204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9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61
6203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69
6202 식품 속 당.나트륨 정확히 알고 선택해서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34
6201 변호사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38
»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85
619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85
6198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82
6197 국민이 생각하는 환경분야 정책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76
6196 ’18년 메르스 국내유입, 10월 16일 0시 상황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74
6195 단풍만 보면 아쉬운 가을여행…우리 강 탐방로도 가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69
6194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59
6193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때 공동 소유자 모두의 의견 듣는 절차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59
6192 강원지역 주민 대상 행정·법률·복지 등 ‘생활 속 고충’ 상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68
6191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63
Board Pagination Prev 1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