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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표준지 가격을 조사할 때 표준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분이 적은 공동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를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조사하여 가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시대상,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공시 예정가격 등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청취 통지를 함에 따라 나머지 공동소유자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분이 적어 의견청취 통지를 받지 못한 표준지 공동소유자가 표준지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 통지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 이에 따라 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을 듣도록 법령 등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분이 적은 표준지 공동소유자도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의견청취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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